알림/법규 | 기준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
설계적정성 검토는 -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 개선 - 현장 적용의 타당성 -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 하여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고 소요기간은 15일 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조달청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012#none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 법규 관련 사항은 이 글을 참고하시는 시점에서 항상 조문 재확인을 하시는 것이 업무 오류를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