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21065호)(20260102)
실무를 진행하시는 경우 100% 지나쳐야 하는 관문이 건축법 이죠. 건축법 입문시간을 줄여보기 위해 관련법을 모아보았습니다. 특히 변경되는 법률은 필히 챙겨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신입들은 알기도 힘들고 알려주는 이가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꼭.. 최신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044-201-4724,..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