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관계해야만 하는 건축에 있어 측량은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원'(하단 링크참조) 홈페이지에 보면 각 사례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파의 장수 프로그램 처럼 재연프로그램 느낌의 영상인데요. ^^*
제작된지가 꽤 되어 로고가 아직 바뀌어 있질 않습니다.
측량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되는(주로 이용되는) 종류는 세가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01.경계복원
건축을 하기위해 내 땅이 얼마만큼의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경계를 확인(01)해야 설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에서는 땅 한줌이 아쉬울때가 많으니 확실한 경계를 알아야 설계에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02.지적현황
건축물의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위해 측량성과도를 제출합니다. 땅에 계획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03.분할
사례의 영상에서는 형제들이 땅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에피소드가 나왔는데요.
^^... 실제로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러한 연유가 아니더라도 대지에 적절히 필요한 부분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 분할의 경우 무조건적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법령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소개
http://www.lx.or.kr/lx/business/business01_03_2015.jspwww.lx.or.kr/kor/sub06_01_01_01.do
- 지적측량수수료
http://www.lx.or.kr/lx/business/business04_2016.jsp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3.do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EA%B5%AC%EC%B6%95%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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