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법규 | 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설치
재난 상황시 시민, 국민들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위해 2017년 5월 26일 부터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국민들이 암담해 할 수 밖에 없던 여러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 통신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인데... 진작에 시작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는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로 구성됩니다. 이 설비장치 들로 인해 콘크리트 덩어리로 둘러싸인 지하공간에서도 외부와의 원활한 모바일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급상황시의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협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M2 이상 건축물 중 - 다중이용건축물 - 그 외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로 구분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