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진행시 허가권자로 부터 이런 서식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시리라 판단되네요.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에 시행되는 사안이었는데 해당규모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해보지 않을 경우 접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업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냐 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에게는 인허가 절차의 후반부에 도출되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협회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법령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조건에 대한 해석이 좀 힘드네요.
타인에 공급목적인 건축물 2,000m2(연간 5,000m2)이상, 토지 3,000m2(10,000m2)이상 으로서
주거복합 일 경우 : 비주거 3,000m2(연간 5,000m2), 비주거비율 30% 이상
기타 : 3,000m2(연간 5,000m2)
토지 : 5,000m2(연간 10,000m2)
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숫자(면적)이 좀 애매합니다.
등록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업무담당 주무관이 사전협의시 확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시간이 그리 촉박하진 않겠지만
보완 절차에서 언급이 된다면 약간 곤란한 상황과 마주할 수 있게 될겁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 경우 처리기간은 2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본금과 해당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상근2명이상 보유되어야 하는 등 조건을 준비하기에 기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 처럼 부동산 개발업이 주 업종이 아닌경우 일회성 사업이 면적 조건이 해당된다고 하여 개발업 등록을 하기위한 조건을 맞추고자 한다면 인력수급, 사무실공간 확보 등 무리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루어지는 말그래도 업무협약 조건이 있서 대안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 참고사항 및 링크들 아래에 남겨놓습니다.
주요 내용 정도는 내용 확인 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Keep your Beautiful moment"
from culture F/A/C/T/O/R/Y +82 (O)1O 2O82 2O32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업 등록
http://www.koda.or.kr/online/online_info.php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정책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155
'알림 > 법규 |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 해체(철거)제도 안내서(2022년 8월 4일 시행) (0) | 2023.01.03 |
---|---|
잘 달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잘 멈추는 것이죠. (0) | 2022.05.19 |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제4개정판) (0) | 2022.02.10 |
학교시설 행정업무 매뉴얼, 충청남도교육청, 2018 수정판 (0) | 2022.02.09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알기쉬운 FAQ, 한국산업단지공단, 2017.12. (0)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