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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규 | 기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개발업 대상여부 확인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

 

인허가 진행시 허가권자로 부터 이런 서식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시리라 판단되네요.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에 시행되는 사안이었는데 해당규모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해보지 않을 경우 접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업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냐 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에게는 인허가 절차의 후반부에 도출되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협회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해당법령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면적 조건에 대한 해석이 좀 힘드네요.

 

타인에 공급목적인 건축물 2,000m2(연간 5,000m2)이상, 토지 3,000m2(10,000m2)이상 으로서

 

주거복합 일 경우 : 비주거 3,000m2(연간 5,000m2), 비주거비율 30% 이상

기타 : 3,000m2(연간 5,000m2)

토지 : 5,000m2(연간 10,000m2)

 

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숫자(면적)이 좀 애매합니다.

 

 

등록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업무담당 주무관이 사전협의시 확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시간이 그리 촉박하진 않겠지만

보완 절차에서 언급이 된다면 약간 곤란한 상황과 마주할 수 있게 될겁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 경우 처리기간은 2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본금과 해당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상근2명이상 보유되어야 하는 등 조건을 준비하기에 기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 처럼 부동산 개발업이 주 업종이 아닌경우 일회성 사업이 면적 조건이 해당된다고 하여 개발업 등록을 하기위한 조건을 맞추고자 한다면 인력수급, 사무실공간 확보 등 무리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루어지는 말그래도 업무협약 조건이 있서 대안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 참고사항 및 링크들 아래에 남겨놓습니다.

주요 내용 정도는 내용 확인 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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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EA%B0%9C%EB%B0%9C%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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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업 등록

http://www.koda.or.kr/online/online_inf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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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정책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155 

 

정책Q&A

Q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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