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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림/법규 | 기준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

 

설계적정성 검토는

 

-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 개선

- 현장 적용의 타당성

-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

 

하여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설계적정성 검토, 조달청

 

 

대상1,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고 소요기간은 15일 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조달청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012#none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 법규 관련 사항은 이 글을 참고하시는 시점에서 항상 조문 재확인을 하시는 것이 업무 오류를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