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하지만 2018년 6월 27일자로 다세대 주택(661제곱미터 이하)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제한이 변경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현행과 앞으로 변경될 부분 비교한 표 입니다.
현행 661제곱미터 에서 200제곱미터 로 변경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신구조문대비표
자금 계획 및 기타 이유로 직접공사 방식으로 많이 택하여 왔었습니다.
2012년에도 한 차례의 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변경이 있었는데 개정사유 역시 무분별한 시공방지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으로 다를바 없습니다.
요즘들어 안전사고 등의 이슈가 많아지면서 좀 더 강화가 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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