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려드림/법규 | 기준

[법규]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전달받은

설계의도구현 업무 시행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하단 링크에 건축사회 연결되어 있으니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생산해 낸 아웃풋의 의도와 개념들이 법과 기준의 테두리로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 더 생겨나서 기쁜 일이긴 하지만

 

힘들게 여기저기 자본을 끌어들여 실행을 해야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출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여겨지기만 할 듯 하여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소식도 새소식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확실합니다.

안전장치 하나 더 들여서 건축가나 건축주나 무엇보다 주인공(?)인 우리 건축물에게도 두루두루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과 똑같은...  상황을 여러번 겪고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제대로 나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구요.

 

 

 

 

 

250_설계의도구현.zip
0.04MB

 

http://www.sira.or.kr/bbs/board4/7738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대가산정 참고 자료 안내

2019년 2월 15일부터 개정 건축법 제25조(법률 제15721호, 2018.8.14.)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설계 및 감리업무 외에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 업무가 의무적으로 수행되도록 착공신고...

www.s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