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항을 오랜시간 찾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 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고시를 확인해보면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
...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계자가 감리자로 지정되었던 현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설계자=감리자 이므로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으나
설계자가 현장 감리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민원상담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사항 아래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업무별 민원상담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65194
from +82 (O)1O 2O82 2O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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