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설계 시작을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보아야 하는 필수(?) 코스 중 하나가 주차장 관련 법령 입니다.
차 나고 사람났냐?
사람이 먼저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차량에 대한... 특히 주차에 대한 건축물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있지 않을 경우 벌어질 참사를 생각한다면....
설계에 있어서만큼은 차와 사람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그래도 사람이 먼저인건 확실하지만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꼬집어서 '주차장법'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각 자치구 별로 조례 등을 통해 그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쨓거나 일반인 시점에서 다른 것들은 오히려 방해만 될 것이고 딱 꼬집어서 요것만 보면 되겠다 싶은 것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입니다.
내 건물의 용도와 거기에 대한 설치대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준 표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생 건물을 하나 짓고 싶은데 전체 면적이 이만큼이면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대수)는
200m2 마다 1대의 주차가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 지역별 편차가 있어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구 별로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의 예를 서울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게되면
주차장법에서 200m2 당 1대 였던 기준이 134m2 당 1대 로 상당히 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내에 차가 많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차가 아닌 차량은 서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
.
.
아.. 참...
표에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용도는 내 건물이라 내 맘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이것 역시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아래 참고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12/02 - [Infomation/법규 | 기준] - [법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알림 > 법규 |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감리제 리플렛 (0) | 2021.01.03 |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0) | 2020.11.16 |
[서울시] 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201801 (0) | 2020.10.21 |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0) | 2020.10.12 |
[법규]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해체의 허가 (0) |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