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법규들은 글로벌 주제인 친환경 관련 사항들과 깊게 연관이 있는 관계로 수시로 입법이 행해지며 그 기준들도 빈번하게 바뀌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최근의 것을 시도때도없이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관련링크]
이중 자주 찾아보는 부분은 [단열재의 두께] 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께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별표1] 과 [별표2]... 순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초적인 기준은 [별표1]에 제시되는 열관류율이 주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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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반인 분들은 220이라는 치수가 체감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보자면 건축물의 벽체에 220 mm 두께의 단열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A4 용지 아시죠? 그 용지의 짧은 변이 길이가 210mm 이니까 대략 A4 용지 만한 두께가 건축물 바깥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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