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법규 | 기준
[법규]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전달받은 설계의도구현 업무 시행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하단 링크에 건축사회 연결되어 있으니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생산해 낸 아웃풋의 의도와 개념들이 법과 기준의 테두리로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 더 생겨나서 기쁜 일이긴 하지만 힘들게 여기저기 자본을 끌어들여 실행을 해야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출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여겨지기만 할 듯 하여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소식도 새소식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확실합니다. 안전장치 하나 더 들여서 건축가나 건축주나 무엇보다 주인공(?)인 우리 건축물에게도 두루두루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