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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아래 내용은 2023년 4월 25일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 유준형 조회수 : 42323 등록일 : 2022-12-30 08:37:44 담당부서: 토목환경과 전화번호: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