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법규 | 기준
2025년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국토교통부
우리들은 도로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수가 없습니다.이리저리 빠져나가 보려고 해도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살다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요. 도로의 종류를 따진다고 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차도, 보도 등의 시설과 부속물들을 포함하는데우리가 밖을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도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공공시설이 태생인 도로는 기능 이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하지만 언제나와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이유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일정기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도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