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시 시민, 국민들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위해 2017년 5월 26일 부터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국민들이 암담해 할 수 밖에 없던 여러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 통신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인데...
진작에 시작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는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로 구성됩니다.
이 설비장치 들로 인해 콘크리트 덩어리로 둘러싸인 지하공간에서도 외부와의 원활한 모바일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급상황시의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협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M2 이상 건축물 중
- 다중이용건축물
- 그 외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로 구분됩니다.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협의 및 진행은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글 하단 링크)'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여야 하며 메인 페이지에 이용자별 메뉴얼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와 안내 브로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 재난상황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https://mobile.rapa.or.kr/front/main/main.do
'알림 > 법규 |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시행 예정, 2020.04 (0) | 2020.04.13 |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안) (0) | 2020.04.06 |
UD |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0) | 2019.12.05 |
[법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0) | 2019.12.02 |
원설계자 날인 없이 준공이 가능하나요? (0) | 2019.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