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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림/법규 | 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설치

재난 상황시 시민, 국민들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위해 2017년 5월 26일 부터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국민들이 암담해 할 수 밖에 없던 여러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 통신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인데...

진작에 시작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는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로 구성됩니다.

 

이 설비장치 들로 인해 콘크리트 덩어리로 둘러싸인 지하공간에서도 외부와의 원활한 모바일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급상황시의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협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M2 이상 건축물 중

- 다중이용건축물

- 그 외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로 구분됩니다.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메인 페이지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협의 및 진행은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글 하단 링크)'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여야 하며 메인 페이지에 이용자별 메뉴얼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입메뉴얼 / 회원가입

  

 

해당 페이지와 안내 브로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 재난상황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https://mobile.rapa.or.kr/front/main/main.do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01건축주/사업주체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 접지설비 등) 시공 02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 등) 시공 ※ 건축주·사업주체가 설치하는 선로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협의도면을 반영하여 중계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시공 완료하여야 합니다.

mobile.rapa.or.kr

 

 

안내 브로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