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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림/법규 | 기준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시기상으로 조금 지난 사안이긴 하지만

아직 인지가 안된 부분이 있어보여 다시금 글 올립니다.

 

 

2019년 7월에 나온 자료이니 일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건사고가 많았던 관계로

그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정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기된 링크나 문건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01.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

 

02.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

 

03.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

 

04.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 개선

 

 

건축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보듬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사고.. 특히 인명사고가 생겨날 때마다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제사항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온 무책임한 그 들에게 감사라도 해야 하나요...?  

 

화재사고관련 기사제목과 사진, 본 글에 소개된 자료와는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특정 제품(공법)으로 인해 시작되거나 규모가 커지는데 원인이 되었다면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 문외한 인 일반인들에게는

 

"OOO = 화재사고 의 원인"

 

이라는 공식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점도 문제 입니다.

 

 

 

 

어쨓거나 

한 참 혈기왕성했던 초년시절에는 이러한 기준들을 그저 창조활동을 해야하는 우리 건축가 들에게는 제약사항이며 걸림돌이라고만 치부하곤 했었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고 철도 조금 들고 보니 점점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요....

 

 

 

from
culture F/A/C/T/O/R/Y

+82 (O)1O 2O82 2O32

 

 

Keep your beautiful moment

 

 

 

 

 

190730(11시이후)학교_병원 등 어린이_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pdf
0.58MB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614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7.30)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이행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