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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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사(葬事)업무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2023년도 윤달은 3월 22일 ~ 4월 19일 까지 총 29일이 있습니다.
윤달은 손없는 날, 또는 부정타지 않는 기간으로 믿고 평상시에 쉬이 하지 못하던 일을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죠.
특히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사기 딱 좋은 일들 중 하나인 묘지 이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장사(葬事)업무에 관한 안내 자료 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복잡한 내용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마지막을 예전처럼 그냥 땅에 모시면 안된다는 내용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죠.
소개하면서 이렇게 목차 페이지가 많았던 경우는 처음인 듯 합니다.
관계된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며
이전에는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이었구요.
법령 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한 번 보시고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들어가셔도 이 내용 관계를 모르시면 다시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법령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개정된 주요 이유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의 땅과 묘지에 대한 현황
주인이 없는 묘지와 처리방법 등 등...
특히나 망자에 대한 마음이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네 같은 경우는 이름모를 연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묘라고 할지라도... 땅 주인인 나는 쉽사리 파헤치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정서도 한 몫 하죠.
어찌되었건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는 이 것이 아닐 것이니까....
앞부분은 시간날때 조금이라도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실때 열어보시구요.
2편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그림과 같은데...
마음이 급한 우리들은 바로 사설묘지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안내책자를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자료만 소개하고 가려다가 어설프게 글이 길어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관련 자료는 글 아래 링크 참조하시고요.
인허가 관련 사항은 변수가 많기에 반드시 해당 관할청의 담당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서로 피곤해져요.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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