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과 친해지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시작한 블로그라서...
이것 저것 찾아보다 보니 결국 이런 이야기 까지 하게 되네요.
그래서...
건축가 또는 건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사실 많고 많은 업무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기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게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15. 12.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 12. 8., 일부개정]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법의 앞자리에는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줍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들춰보면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가 있네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미션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것이겠죠.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따른 설계감리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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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기획업무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참고링크
이건 좀 다른 이야기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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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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