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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음.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https://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환경영향평가제도 홍보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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