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법규 | 기준
[법규] 건축구조기준
제1장 총 칙제1장 총 칙0101 일반사항0101.1 목적이 건축구조기준은「건축법」과「주택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0101.2 적용범위「건축법」과「주택법」등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건축구조물’이라 한다)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 등의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업무는이 기준에 따라야한다. 0101.3 규정내용이 장에서는 이 기준의 목적,..